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발효됐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한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비밀의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비밀 공유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약정에 근거해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정은 또한 한미일 간에 교환되는 비밀의 종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의 교환에 적용되며 한미 협정과 미일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에 이 약정에 서명했다"며 "3국이 모두 서명한 문서가 오늘(29일) 미측에 전달되면서 체결이 완료됐고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약정이 이날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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