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비서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48‧구속) 경정이 허위로 드러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대외비 정보를 박지만(56) EG회장 등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으로부터 "조 전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경정은 구속된 이후 줄곧 문건 작성과 유출 배후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했지만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조 전비서관과의 연관성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날 조 전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박 경정이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을 집어넣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 '박지만 미행보고서'가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 역시 조 전비서관의 사전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비서관에게는 박 경정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동료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유출경위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한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경정은 이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 외에도 무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비서관이 '유출경위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조 전비서관은 26일 오전 10시쯤 문건 유출 경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피의자신분으로 2차 소환돼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3시20분쯤 귀가했습니다.
조 전비서관은 특수2부 조사를 마치고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을 각각 보도한 세계일보와
검찰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조 전비서관과 박 경정을 대질신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문건 유출 혐의와 '박지만 미행보고서' 작성 과정에 개입했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검찰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