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귀가/사진=MBN |
'피의자 조사' 조응천 귀가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습니다.
전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20분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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