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가 호응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후, 정치권에선 기업인 가석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야당 내 일부 의원도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제인 가석방론은 청와대로 이어졌고,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혀,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닌 '행정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원칙을 깨 가면서까지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청와대가 밝힌 '가석방 원칙론'은 결국 경제인 가석방을 통해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사면권은 남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