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관계 중앙부처가 맡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예산의 사전협의권을 갖게 됐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권도 부여됐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과 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명확히 했다.
재난 현장에서의 언론 브리핑도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담당하며, 지자체장은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민간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재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및 현장대응역량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고 밝혔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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