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과 건물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지자체가 토지, 건물 등을 빌릴 때 80%였던 임대료 감면율 상한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게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만약 지자체가 감면율을 100%로 정하면 이 지자체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은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물 등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부동산 바깥의 토지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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