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도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투표로 선출된 통진당 소속 기초의원 31명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퇴직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리를 내놓게 된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광주시의회와 전남, 전북 도의회 소속이고,
비례 기초의원 3명은 전남 순천과 여수 시의회, 해남 군의회 소속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전 전북도의원 (비례대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그러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이들은 일단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무소속으로 정당이 바뀐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법무부의 청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따로 없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