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 중 주도세력으로 적시한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가 통진당 주도세력의 활동을 근거로 당 전체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한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등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언급했다. 하지만 20명 중 A씨는'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관계자는 22일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고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썼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언급한 B씨 역시 A씨처럼 형
A씨와 B씨는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며 법정의견(다수의견)을 제시한 헌법재판관 8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이들 재판관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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