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명시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기초의원 34명과 광역의원 3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는 애초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여부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지킬 수 있을까.
현재 통합진보당 기초·광역의원은 모두 37명, 이중 비례대표는 6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을 검토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진 해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 비례대표들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됩니다.
▶ 인터뷰 : 문병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에 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반발하며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격 박탈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 "누군가 다시 법원에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법원에 대한 청구를…."
통합진보당은 해산했지만, 아직 살아남은 지방의원들.
앞으로 이들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