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지난 2012년 헌재 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 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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