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과 비례대표 의원 2명(김재연·이석기)의 의원직도 모두 상실됐다.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제적으로는 정당을 해산시킨 5번째 나라가 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9명 중 서기석·안창호·이진성·이정미·박한철·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 반대 의견을 내 찬성 8 반대 1로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진당의 위험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통진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 공개변론을 펼쳤으며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사건 기록은 A4 용지 17만쪽 분량에 달했다.
이번 해산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통진당의 계좌를 즉각 압류했으며 정당 등록 말소는 선관위가 헌재 판결문을 접수하는 즉시 이뤄진다. 이번에 상실된 지역구 의원 3명 의석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2명의 자리는 보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의 총 의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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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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