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비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과 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몰려 정작 휴일 훈련이 꼭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 훈련 일자와 지역을 지속 확대하고, 내년부터 휴일훈련 대상에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6시간) 불참시 받게 되는 2차 보충훈련은 현재 휴일훈련 대상이지만 1차 보충훈련은 대상이 아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 현재 휴일 예비군 훈련 지원 방식이 내년부터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며 "이번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수용한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 이전 등 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주거지원 제도에 따라 제공된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국군포로의 직접적 신고 외에도 정부에서 주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으므로 귀환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평시 주민의 불편시설로 인식돼 오던 군 예비작전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할 경우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 평시에 군이 활용하지 않는 예비작전시설을 향후 군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주민 또는 등산객들의 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제도도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에 해당한다"며 "전사자 유해가 발견될 경우 유해 훼손금지 의무 등 직접적 보호조항이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존
이 관계자는 "규제 최소화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공고 및 해제에 따르는 행정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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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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