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의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대담하게도 청사 안 본인 차량에서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명절떡값' 명목으로 총 26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2.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씨는 올해 3월 출장비(1375만원)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하고도 눈 감아 준 것이 감찰에서 드러났다.
앞으로 공공기관 감사 결과와 달리 자발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던 공직자 감찰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된 공직 감찰 관련 정보를 공개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추석 전 공직기강 감찰과 이에 앞서 실시한 6·4 지방선거 감찰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www.mospa.go.kr)에 우선 공개했다.
이전까지 행자부와 감사원 등이 피감사 기관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감사의 경우 그 결과가 사전정보공표 대상에 포함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반면 공직자의 개인 비위에 초점을 맞춘 감찰 결과는 줄곧 비공개로 운영됐다. 다만 감찰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돼 언론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일반에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자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례 등을 공개해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감찰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명절·연말연시·휴가철 감찰을 비롯해 선거 기간 감찰 등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적발된 공직자의 소속 기관과 부서 등 공개되는 정보가 모호하고,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공직 사회 반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추석명절·지방선거 감찰 공개는 주요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비리 유형 별,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해야 공직 비리 재발 방지의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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