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이 12월 2일 처리되며, 여야는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우리 국회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기일을 지켜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본회의가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여야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