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옆면에만 허용했던 버스 등 차량 광고가 뒷면까지 확대된다. 또 안전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간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버스 등 차량에 붙일 수 있는 광고 크기가 커졌다는게 골자다. 종전까지 자동차, 화물차 광고물 표시 면적은 창문을 뺀 차체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옆면과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된다.
교통수단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철도차량과 도시철도차량 광고물 표시 면적도 자동차·화물차와 똑같이 차량 면적의 2분의 1로 적용된다.
또 정부는 배너 등 입간판을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지
행자부 측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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