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정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심사를 계속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예산안 심사 기한이 어제 자정 종료됐습니다.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심사를 계속해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문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는 정부안과 국회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가 증액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약 3조 원 정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 5천억 원 정도가 편성된다고 봤을 때 2조 5천억 원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창조경제와 국민 안전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예산과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을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산안 심사 기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일(2일) 본회의에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