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통진당 해산 심판을 위한 18차 공개변론을 열고 정부와 통진당 측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이 정당에 침투한 뒤 통진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며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 최후변론을 맡은 이정희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헌 정당으로 단정했다"며 "의혹과 추측만으로는 정당을 해산시켜선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에게 조종당하는 정당도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택할 이유도 없다"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정당해산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평의를
통진당 해산 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진당 해산 심판, 결과 궁금하다" "통진당 해산 심판, 양측 팽팽하네" "통진당 해산 심판, 올해 안에 결론 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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