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북한인권법(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지난 21일 발의된 것이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상정된 2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연내 처리될까"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입장차가 극명하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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