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인권법 상정…'패스트트랙' 가능할까?
↑ 사진=mbn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입니다.
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외통위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법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