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 조처다.
다만 실국장은 국민안전처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광역시의 실국 수 인구 기준도 세분화시켜 재난안전 담당 조직과 별개로 서울·경기·부산은 2곳이, 인천·대구·세종시는 1곳이 늘게 된다.
새 시행령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실·국·본부
행자부는 이러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에 관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조항은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기구·정원규정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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