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것.
국군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번에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차원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도 해당 언론은 분석했다.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2년 8월 김
일본 역시 올해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 공격 주체를 식별할 수 있고 공세적 대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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