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과 폭력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공대 기동 전단이 투입됩니다.
법원도 NLL을 넘어와서 조업한 중국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는 특공대 기동 전단 투입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
- "중국 어선의 집단화, 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천톤급 대형 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해경 해체 논란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틈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집단 폭력이 심해진 데 따른 대책입니다.
기동 전단에는 2016년까지 대형 경비함정 3척이 보강됩니다.
지금 34척인 지도선도 50척으로 늘리고, 조업 허가 여부를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단속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중 양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조업한 중국어선 선장 45살 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조업에는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데다 검찰도 벌금형을 구형한 걸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중국어선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