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첫 본회의에 상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 절차를 밟도록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없다. 이에 정 의장은 "개선안은 처리기한(72시간)이 지났다면 의장이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행정부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새로 만드는 것도 제안됐다. 개선안은 또 국정조사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임위 별로 상시 현안에 대해 일반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도 개선안에 들어갔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본회의와 소위,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임위 전체회의, 공청화외 청문회 등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 실시 등도 포함됐다.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도 제안됐다. 현행 개정국회법의 '패스트 트랙'제도 요구 기준은 재적 의원 5분의 3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사실상 절대 다수당이 아니면 국회 공전·파행 상황에서 무쟁점 법안마저 처리가 어려웠다. 신속처리제도는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4월 제안한 신속처리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국회 장기 공전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정 의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국회 운영 제조 개선 방안을 통대로 이같은 '국회운영제도 개선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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