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화재·붕괴·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마지막까지 잘 되길"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거의 다 왔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그런 참사 더는 없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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