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이승철 씨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예로 든 '상륙거부' 사유가 유독 이 씨의 독도 방문 뒤에 적용됐다며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는 이승철 씨의 입국을 거부한 데 대해 일본이 다시 한 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태용 / 외교부 1차관
- "우리 외교부에서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이 문제(입국거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이 씨의 입국을 거부한 데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관방장관은 개운치 않은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개별적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상세한 이유를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입니다."
일본 출입국 관련법상 마약이나 대마초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씨는 199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바 있지만, 이후 일본 입국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독도 방문 직후 입국이 거부된 점을 일본이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