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0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
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했다"며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 지원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