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을 담은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특검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법에 준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하게 하되,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검후보 추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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