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영외매장에서 술과 음료를 일반인에게 팔아 수천만원의 판매수당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수십억원 세금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계룡대 쇼핑센터 등 육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영외 매장 5곳에서 민간업자에게 술과 음료 197억원 어치를 판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매장 민간판매원들은 군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술과 음료를 민간 물류창고를 이용해 인근 슈퍼나 할인마트에 대거 공급했습니다.
일부는 무자격 주류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려 26개월동안 주류업체로부터 4천672만원의 특별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 강덕찬 / 육군 공보과장
- "전 복지단장 이모 준장 등 현역군인 10명과 군무원 7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민간판매원 이모씨 등 6명은 검찰에 고발."
육군복지단의 불법 판매는 민간업자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캔맥주 판매가는 1,000원. 만약 이들이 일반 소매상에 공
무자료 거래인 까닭에 민간업자는 국가에 내야 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익은 훨씬 커집니다.
소액의 특별성과급 앞에 무너진 육군, 수십억원의 탈루를 방조한 셈이 됐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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