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회의원 연금'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연금 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안을 놓고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신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공무원 연금 개혁안 불똥이 이젠 국회의원 연금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8월 헌정회법을 개정하면서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연금을 받는 의원 수가 좀 더 줄게됐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법개정으로 19대에 처음 배지를 단 의원들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전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이상 의원들은 연금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역 의원 중에는 144명, 전직 의원중에서는 1,097명이 다달이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구당 월 소득이 450만 원이 넘거나 자산이 18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연금 제외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대상자 대부분이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의원 연금까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자, 개혁안을 주도했던 여당은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석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연금 제도는 얼마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뜯어고칠 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