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끝까지 팽팽했지만, 어쨌든 애초 약속한 시한인 10월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일괄 타결됐습니다.
지난 7월 9일 여야가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린지 115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이완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 "참 오랜 시간, 이 문제로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 드리고 유가족 힘드셨을 텐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서 그래도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막판까지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애초 합의시한을 넘길 순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어제)
- "야당 요구 내용 거의 반영 안 됐으나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는데 저희도 유감 많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해서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부분은 정부조직법이었습니다.
여야는 우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 본부와 소방안전 본부로 두기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내용까지 법문화하기로 하면서 세월호법과 유병언법까지 한꺼번에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세월호 3법은 바로 법률 조문화 작업을 거쳐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