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하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에 나선다.
약속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3개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세월호 3법을 최종 합의하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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