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임종석(48)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임 부시장에 대해 "국가가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국가가 재판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수를 산정해 1심은 400만원, 2·3심은 각각 300
임 부시장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임 부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3심은"돈을 받았거나 자금 지원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