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자사 출신 변호사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은 예보로부터'2007년 이후 부실책임소송 수임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자사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 128건중 63건(49%)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근거해 부실관련 책임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4년 8월말 현재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2조 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조 588억원을 승소, 이중 3062억원을 회수했다.
이 같은 부실책임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이 상당수 예보 출신 변호사로 드러났다.
예보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 인력풀에는 총 121명의 변호사 중 예보 출신 변호사는 단 7명(5.7%).
하지만 이들 7명의 변호사들이 2007년 이후 제기된 전체 128건의 소송중 63건을 수행, 2건중 1건은 예보 출신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보가 진행하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소송은 공적자금의 회수뿐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소송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송에서 제 식구 챙기기에
민병두 의원은 "예보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 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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