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오후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첫 협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여야가 이미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시스템 개선으로 재난·재해 대응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해경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신경전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안전행정위 소속인 윤영석 정용기 의원, 농해수위 소속인 이이재 의원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안행위 소속 유대운 박남춘 의원, 농해수위 박민수 의원 등으로 진용을 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