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ING생명 외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약관상의 실수'라며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으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이 약관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수정, 생보사들은 면책기간(2년) 경과 후 자살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 대비 2~3배 많다. 생보사 입장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최 원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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