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측은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사실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감청 영장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을까요.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거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로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지금의 장비로 유선 전화를 감청할 수는 있지만, 휴대 전화나 메신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감청 영장'을 집행해 왔던 것일까.
범죄 대화 기록을 보려면 원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문제는 다음카카오가 2~3일 내에 기록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2일에서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면 이미 기록이 사라진 뒤입니다.
따라서, '감청 영장'을 사후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신한 셈인데, 이는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감청'이라는 단어 하나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힘겨루기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