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감청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임 의원은 "통신 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토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토종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겨우 성장시킨 토종 IT 산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며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감청 압수수색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카톡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이버 망명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통신제한조치로 카톡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속 문제가 되면 통신사 다 망하니 법원이 영장 발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보니 통신 영장
홍 의원은 "법관이 직접 감청이 집행되는 현장에 가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관들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