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돼, 올 하반기로 예정된 비축용 임대주택 착공도 어렵게 됐습니다.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지 임대부 분양과 환매 조건부 분양을 통해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에서 또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이계안 의원이 제출한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 등 두가지 반값아파트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1.31 부동산 대책입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부동산 펀드를 조성, 오는 2017년까지 중대형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 이어 토지공사까지 공공주택 건설 업무를 담당할 경우 공공 비중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 등으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건교위는 가급적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재보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다음달 임시국회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 천상 6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로 예정된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물량 5천가구 착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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