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에 해직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고법 재판부가 상급기관인 대법원 판례까지 변경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정도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담당 재판장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입법 당시 잘못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입법부까지 질타했다"며 "이제 사법부가 정치판에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거냐"고 질타했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현실에 맞춘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오히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해직자를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6만3000여명의 전교조를 장외로 내몰아서 얻는 국가의 이익이 뭔지 사법부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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