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교사들의 절반 가량이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전국 7111개 유치원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유치원들의 안전교육 1회당 참여 교사 수는 유치원당 평균 교사 수인 5.3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평균 3명으로 조사됐다.
유치원들이 실시한 안전교육의 이수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교사를 두게 돼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 배치나 일반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이 의원은 "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교육부 차원에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지침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4530건에서 2013년에는 7029건으로 3년 만에 55% 증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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