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의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여야의 입장차를 그대로 보여주며 피감기관의 업무 현황에 대한 감사보다는 판결의 당부를 놓고 격돌했다.
포문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열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종북좌파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 정체성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국정원 직원들이 '기호 1번 대한민국, 기호 2번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댓글을 달았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다 있는데 판사는 왜 11만 건의 트윗을 무죄라고 하느냐. 법원은 이 부분을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트윗 내용으로 봐서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 게 명백히 있지만 선거개입이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게 판결의 내용 아닌가"라며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는 걸 문제 삼기도 하는데 그렇게 촉구하는 게 법관의 의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의 징계를 두고 여야는 한 번 더 격돌했다.
전해철 새정연 의원은 "판결에 대해 법리나 논리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 전문성을 가진 법관이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국민 법감정 상 필요한 일 했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김 부장판사를 옹호했다.
하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판결에 오류가 있어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이게 심급제도 취지다"며 "법관윤리규범도 모르고 심급제도 취지도 모른다는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김 부장판사의 논평에 대해 "몹시 부적절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이 계속 중인 다른 법관이 맡은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건 실제 기록이나 증거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이 언론 보도나 외부 인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원 전 원장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 계류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일반 법리를 말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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