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비리 행위를 서울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퇴직공직자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한다. 시 당국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하고 부정청탁이 발각되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고,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과
서울시는 공직자 모든 비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있는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에 설치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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