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단장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소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소장)은 각각 감봉 1개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고, 어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감경 없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 소장과 이 소장에 대해 이미 두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단장급 이상 장성의 징계는 2012년 10월에
육군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사단장은 두 사건이 발생한 부대(소대)의 지휘계선으로 따지면 4차 상급자에 해당한다"면서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감독 소홀 책임만 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