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협상타결로 정기국회가 한 달 만에 정상화됨에 따라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감사를 오는 7일부
이에 따라 농해수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법사위, 미방위, 환노위, 교문위, 국방위 등은 이날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국정감사 일정과 국감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출석 건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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