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규제완화로 강남 특혜집중·사업남발 우려"
↑ 9.1 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MBN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됩니다.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듭니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입니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됩니다.
한편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현행보다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점쳐지는 지역에서 노후화가 덜한 아파트까지 헐고 다시 짓는 등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 투기 촉진 등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다수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특정 지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투기책이자 건설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있는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내놓으면서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시장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 조치는 대책에서 빼놨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9.1 부동산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