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 청약 1순위 700만명으로 늘어나 "청약 서둘러야"
↑ 9.1 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MBN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됩니다.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듭니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입니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됩니다.
새 아파트 분양의 열쇠인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다단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1순위 공공·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시장의 문턱도 낮추면서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천676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가 502만5천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순위내 신규 편입자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2순위 가입자 220만1천여명이 모두 1순위자 대열에 합류해 당장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6천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도권 1순위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청약통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는 내년 2월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공공택지내 아파트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신도시 청약을 노려볼 만합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9.1 부동산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