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1일 강제 구인에 나선 검찰에 대해 "심사 기일 연기가 안된다면 (예정대로) 오후 4시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오자 "준비를 위해 오늘 아침에 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했다. 연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되면 나가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19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아침에 변호사를 통해 21일에 나오라고 하는데,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생각은 하지
신 의원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영장을 치는 게 어딨나. 언론에 나오게 해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수사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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