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사실상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특별법 통과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유가족 대책위가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 이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행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불러세우겠다는 의도지만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법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새정치연합도 "더 이상의 협상은 어렵다"며 유족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데 사실상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족의 뜻과 사법 질서 확립을 어느 선까지 조정해야 할지를 놓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세월호특별법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