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지난해 7월 1일 성남비행단에서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지훈 일병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 12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군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순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신의학적 추가 소견을 확인한 결과 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당초 지난 1월 20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선 김 일병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유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해 결정을 번복했다.
공군 관계자는 "유족 측이 김 일병에게 무장구보를 시킨 당시 부관실 A모 중위의 형사처벌과 당시 비행단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A 중위는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고 당시 비행단장도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관계자는 "김 일병 사망과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부모의 심정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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