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역 의원들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에 허를 찔렸습니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혐의가 확실히 드러나도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애초 오는 19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돼 100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국회의원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임시국회 종료 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를 사전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적기'로 봤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2013년도 결산안 처리'를 이유로 오는 31일까지 임시국회 연장을 합의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열려 있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의원들을 구속할 수 없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해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8월은 출장과 연휴로 의원들이 국회를 비우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야의 8월 임시국회 연장은 동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